경비업(19조)의 필요적 허가취소1.허위 부정그밖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2.허가 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때3.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때4.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내 도급 실적이 없거나 1년이상 휴업 한 때5.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도급실적이 없을 때6.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7.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법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때8.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* 부> 종 >,특 >, 2/1>. 2>. 정>. 벗>. 령> * 거짓 > 교육,>결격.>신고.> 폭력> 임의적 허가 취소4>.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>..